오토일반
한국지엠, 14차 임단협 개시…데드라인 임박 잠정합의 할 듯
라이프| 2018-04-23 07:21
- 밤샘 논의서 이견 좁힌 듯…23일 오후 5시 ‘데드라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지엠(GM) 노사가 23일 오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최종 시한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전날부터 진행된 밤샘 물밑교섭으로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혔고, 곧 잠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인 오후 5시를 12시간 남긴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와 더불어 100억원의 복리후생비 추가 절감 합의 등이다.

앞서 사측은 노사 합의 타결 전 군산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부평ㆍ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100여명)를 한 뒤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선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 한국GM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전날 오후 8시 ‘5자 회동’을 열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 본사는 당초 지난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가 교섭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법정관리 신청안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도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한국지엠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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