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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의뢰
뉴스종합| 2018-04-25 14:5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MBC가 2년 전 ‘우병우 지키기’ 의혹이 짙은 보도를 했던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언론사가 자사 기자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MBC는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리 폭로가 이어지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이틀 연속으로 방송됐다.

이석수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 이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결국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의 배경에는 MBC 기자와 우병우 전 수석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문제의 보도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보도 직후 MBC 안팎에서는 ‘우병우 지키기’ 보도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MBC는 “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통화 내용의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보도의 의도와 배후에 대해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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