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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뭉침 풀려다 골절될지도…어린이ㆍ고령자 ‘안마의자 사용주의보’
라이프| 2018-04-25 16:36
3년간 안마의자 위해사례 148건 발생
척추ㆍ갈비뼈 등 통증ㆍ골절이 절반 넘어
어린이ㆍ고령자ㆍ뼈질환자 등 제한 필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컴퓨터, 스마트폰 등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근육 등이 뭉치거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 구매뿐 아니라 사용이 느는 가전 중 하나가 ‘두드려주고 풀어주며 주물러주는’ 안마의자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사용한 안마의자가 사람에 따라 또는 지나친 사용시간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148건(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99건, 2016년에는 92건, 2015년에는 71건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안마의자 사용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ㆍ염좌 등 ‘근육ㆍ뼈 및 인대 손상’이 26.4%(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나 갈비뼈 등에 안마의자가 집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부위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가 많았다.

또 안마의자 선호층인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7건 중 4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유통되고 있는 안마의자 주요 브랜드 5곳의 대표 모델 사용설명서를 확인했더니 5종 모두에서 ‘어린이ㆍ임산부ㆍ고령자ㆍ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주의ㆍ경고문구가 있었음에도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표시돼 있으며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찜질방이나 안마카페 등 체험시설 20곳을 살펴본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척추환자와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 주의 및 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ㆍ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5개 사업자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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