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하나금융 신규임원 자사주 의무보유 완화 왜?
뉴스종합| 2018-04-26 11:24
주가 상승으로 매입부담 늘어
상임이사 5000주→2000주
사외이사는 1000주
500주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신규 임원의 자사주 보유 관련 내부 규정을 완화했다. 1년 8개월 전 관련 규정을 마련했을 때보다 주가가 뛰면서 새로 선임된 임원과 사외이사의 주식 매입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임원의 주식 보유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이는 등기이사 임원이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해야 하는 자사주 수량 기준을 제시한 조항으로, 대표이사 회장은 2만주에서 1만주로, 상임이사는 5000주에서 2000주로 각각 낮췄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도 1000주에서 500주로 기준을 완화하고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 보유해야 하는 자사주에 우리사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이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한 이후 신규 임원의 주식 보유량 기준을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안다”면서 “미등기 임원의 주식 보유 기준에 우리사주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것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나금융의 주가는 2016년 8월 월평균 2만8198원(이하 종가 기준) 수준이었는데, 지난 25일엔 4만6750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초에는 5만6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구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효과 등으로 지주 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임원의 자사주 매입에 드는 비용도 큰폭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1000주를 보유하는 데 2016년 8월에는 2820만원이 들었는데, 이달 25일 기준으로는 4675만원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4명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9월까지 1명당 1000주씩 주식을 사야 한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임원의 자사주 보유량 최소 기준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이런 규정이 임원의 책임과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이 연임 이후 경영권을 강화하면서 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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