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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폭 알리고 참여도 높이고…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부동산| 2018-04-27 06:26
국토부, 5월 4일까지 전국 각지서
소규모 재생사업 등 지원체계 갖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정별로는 ▷27일 서울ㆍ대전ㆍ광주ㆍ전북ㆍ군산 ▷30일 부산ㆍ대구ㆍ경북 안동 ▷5월 2일 인천ㆍ강원 춘천 ▷5월 3일 경기 성남 ▷5월 4일 제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DB]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점(Spot) 단위 프로젝트인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주민 제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 신청ㆍ접수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주거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6월 말 선정하게 된다.

[자료제공=국토부]

지역의 청년 창업 활성화와 민간 경제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와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지원’의 지원 범위는 총 32건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ㆍ접수는 5월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10명 내외 동수로 팀을 구성해 3개월간 특정과제를 시행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에는 건당 1500만원이 지원된다. 5월 중 평가ㆍ심사를 거쳐 이르면 6월께 선정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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