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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명희 억대 명품 밀반입 제보…조사 착수”
뉴스종합| 2018-04-27 07:1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억대 명품을 밀수한 의혹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이 개설한 제보 채팅방을 통해 최근 2건의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2011년쯤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반입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인사의 이름까지 명시된 제보였다고 이날 ‘SBS 8뉴스’가 보도했다.

제보에 언급된 명품의 총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관세 포탈(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위한 밀수의 경우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 회장 가족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환 대상에는 해외 카드 사용액과 관세 납부액 차이가 큰 이씨와 조현아·현민 자매가 우선 거론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조 회장 일가 자택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밀수 의혹이 짙은 명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관세청은 이를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하며 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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