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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단지 예비당첨자의 딜레마
부동산| 2018-04-27 09:20
정당계약자 점검으로 추첨지연
기다릴지 他단지 청약할지 고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예비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강남 입성의 좋은 기회로 여겨지지만 정부의 정당계약자 전수조사가 길어지면서 다른 분양단지 청약에 참여기회를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는 지난 18일 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을 진행하려 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당계약자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5월 중순 이후에나 내집마련에 성공한 예비당첨자가 가려질 판이다.


앞서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 결과 30건이 부적격 처리됐다. 일반분양은 특별공급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지 섣불리 예측이 어렵다.

부적격 판별이 된 계약자가 군소리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물량은 예비당첨자의 몫이 된다. 문제는 정당계약자가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다. 이럴 경우 계약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보된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소송전에 휘말리지 알 수 없다.

예비당첨자들로선 내집마련에 한발짝 다가선 예비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며 언젠가 나올 물량을 하염없이 기다릴 것인지, 그 사이 선보이는 다른 단지 청약을 노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당장 다음달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우성1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131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은 232가구에 불과하지만 입지 면에서 디에이치자이 개포 못지 않다.

만약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가 신규 분양 단지 청약을 넣어 당첨될 경우 예비당첨자 동ㆍ호수 추첨일과 당첨 단지 계약일을 따져봐야 한다. 당첨 단지의 계약일이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 추첨일보다 빠르면 당첨된 단지를 계약해야 한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설사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 순서가 돼도 기회를 잃게 된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 추첨일이 더 빨라 추첨에 참여했다면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가져가야 한다. 원하는 동ㆍ호수가 아니라고 포기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강남권 분양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와 계약 지연에 따른 예비당첨자의 딜레마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공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예비당첨자가 다른 분양단지에 청약을 넣어 당첨될 경우 예비당첨자 지위는 상실되며 당첨된 주택을 가져가야 한다. 올해 강남권에선 서초우성1을 비롯해 잠원 삼호가든3차, 서초 무지개, 개포주공4 등이 잇달아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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