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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스카이라이프 신임 사장, 공직자윤리위 문턱서 결국 낙마
뉴스종합| 2018-05-01 10:06
-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 ‘취업 불승인’
- 직무연관성ㆍ고대영 체재 인사 ‘발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신임 사장<사진>이 결국 정부의 취업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1일 국회와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의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취임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대한 공식발표는 오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김 전 본부장이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 당시(2014년 8월~2015년 11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재송신료(CPS) 협상을 총괄하는 등 직무연관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기업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이 ‘친박’으로 분류되는 고대영 전 KBS 사장 체제의 인사라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내정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때 선임된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방송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공정언론을 망쳤고 KBS PD협회에서조차 제명당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사장 후보에 대해 공개 모집을 실시했고, 3월초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을 사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지난 3월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김 신임 사장에 대해 ‘조건부 선임’을 결정했었다.

김 사장의 낙마로 스카이라이프는 사장 재공모를 실시하거나 지난 공모 당시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심사결과는 당사자와 심사를 신청한 곳(KBS)에 통보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로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며 “공식 발표가 나는 4일 이후 향후 대책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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