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크릿
대부업체 이용시, 법정최고금리(24%) 초과여부부터 확인하자
뉴스종합| 2018-05-15 06:52
등록 대부업자 확인(금융위ㆍ지자체)
계약서 설명받고 자필 서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는 대출조건을 제시하는지,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금융 대응을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다면 이는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이자율 계산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해당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계약서는 기재사항을 설명받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면시엔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황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서명하고 비대면으로 할 경우 본인확인 후 인터넷으로 입력하거나 녹취할 수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고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출 상환시에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고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에도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금융위와 지자체로 대부업 감독권이 이원화된 이후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1개에서 지난달 1404개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이용자수는 250만명으로 대부잔액만 16조5000억원에 이르러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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