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크릿
대부업체 이용 ‘눈속임 수수료’ 조심하세요
뉴스종합| 2018-05-15 11:25
공제금·연체이자도 금리한도 포함
이자율·등록여부 ‘파인’서 확인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때 해당 업체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는 대출조건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례금ㆍ수수료 등으로 돈을 더 받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금융 대응을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면 이는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한다.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유의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자율 계산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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