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채에 맞아 시력장애…법원 “가해자 아닌 골프장 책임”
뉴스종합| 2018-05-17 08:56
- 실내 골프연습장에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실내 골프연습장을 찾은 고객이 다른 고객의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가 아닌 연습장 측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다른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입은 진모 씨가 가해자 송모 씨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습장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피해액과 치료비 등 1억 5000여만 원을 진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진=123rf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송 씨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골프연습장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 안에서 통상적인 스윙연습을 하는 경우,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을 표시하는 흰색보드판과 타석 사이에 아무런 안전시설을 구비하지 않았고, 비좁게 타석 및 관련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실내골프연습장은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씨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도 인정돼 연습장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진 씨는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마친 후 출구로 나가던 도중 타석에서 백스윙 중이던 송 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진 씨가 벽기둥에 걸려있던 흰색보드판에 타석 예약시간을 기록하고,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뒤돌아서던 순간이었다. 이 사고로 눈을 크게 다친 진 씨는 안구 주위 뼈가 골절되고 시력저하, 시야장애 등을 겪자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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