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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부당하다”…2심서 삭발하고 나타나
뉴스종합| 2018-05-17 17:3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재판에 삭발을 한 채 나온 이영학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네 맞습니다”라며 큰소리로 답했다. 그는 재판 내내 손을 앞으로 맞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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