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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기고-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 보호
뉴스종합| 2018-05-21 11:44
국세청은 정권이 바뀌거나 대형비리가 터질 때마다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다짐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에 대한 업무 분야별 신뢰도조사에 따르면 세무조사 분야는 여전히 신뢰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뢰받는 세무조사가 되기 위해선 국세청 자체 노력에 앞서 개선해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무조사와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환경이 오염돼 있는데 세무조사만이 깨끗할 수 없다. 현행 세제의 높은 세율이 탈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세율을 낮춰 납세자가 소득 모두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해야 기업이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조사공무원의 부조리가 줄어들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더불어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영수증 없는 돈, 즉 비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비자금 조성은 대부분 탈세를 수반하므로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높아진다. 나아가 분식회계ㆍ횡령 등 각종 탈ㆍ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행은 건전한 기업경영, 세무조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다. 현재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은행계좌와 거래처 조사 등 납세자권익과 직결된 모든 세무조사 절차가 국세청 내부규정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 절차 전반이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만든 내부규정에 맡겨진 상태에서 납세자가 세제와 세정 상 보장된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기는 어렵다.

여기서 국회의 입법권으로 세무조사절차를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세무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칭 ‘세무조사절차법’ 제정을 제안한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정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무효로 해야 한다. 이래야 납세자가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조사절차를 아무리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조사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대부분 조사공무원이 사명감이 투철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보완할 문제다. 그리고 조사공무원에 대한 직무평가를 공정하게 해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특히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법조계에선 가칭 ‘국세청법’ 제정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세무조사절차법’은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과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포함하는 국세청법과 깊게 연관돼 있다. 이 두 가지 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져 납세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세무행정이 더 신뢰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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