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도 ‘이심전심?’
뉴스종합| 2018-05-22 00:29
-횡령 혐의 홍문종 보다 취업청탁 염동렬 반대 압도적

-“체포동의안도 실명 투표 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의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결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홍 의원은 횡령 혐의를 염 의원은 취업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됐다.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적을 넘어 같은 의원으로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포동의안 등 인사에 대한 표결도 다른 법안처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 총투표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였다. 민주당 의석수는 118석, 자유한국당은 113석인 것을 고려하면 염 의원의 표결 시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은 30석, 민주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탈표가 있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20표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이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판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16명이 참여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온데는 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염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들로 고충이 같을거라 생각한다”며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 균형을 잡으려고 했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 소외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합리적 보수하려했다. 저의 운명은 이제 선배 동료 여러분께 맡겨져있다”고 반대표를 던져주기를 호소했다. 결국 이말이 민주당 의원의 표심까지 움직인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민주당의 이탈표와 관련 “본인 자신들도 (이같은 민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신점심으로 자신들도 염 의원과 같은 그런 위치가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청탁 의혹에 따른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라는 의회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역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방향성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법안 표결은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만 체포동의안 등 인사 문제와 관련한 표결은 익명”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이니만큼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 체포동의안 표결도 공개 투표로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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