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재계-노동계, 끝모를 ‘갑론을박’
뉴스종합| 2018-05-26 09:00
-재계, “최저임금 인상부담 다소 경감돼… 기대보다는 후퇴”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개악 중에서도 최악의 결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발표에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재계는 이같은 결정을 두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기대했던 산입 범위보다는 ‘후퇴’했다며 실질적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계의 주장은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부담해야할 최저임금 인상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동계 역시 이번 국회 개정안 의결 직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껏 최저임금을 인상해놨더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그 효과가 줄었다는 비판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4년에 이르면 ‘전액’ 산입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엔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입되다가 2024년 전액 산입된다.

실제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ㆍ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연2136)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상쇄된다. 최저임금이 월 10만원 오르더라도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 결과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정안 의결을 규탄하며“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이어 28일 총 파업을 예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동참하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몇 개월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줬다 뺏으려 한다”며 “우리 현대자동차 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파업을 전개하고 4시부터는 지역본부와 함께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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