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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동종 전력 2차례 확인
뉴스종합| 2018-05-26 22:35
-작년 11월 유사범행으로 최근 약식기소…2008년에도 기소유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비공개 촬영회‘라는명목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구의 스튜디오 운영자가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이달 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범죄 혐의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범죄 전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및 강압적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예원씨 이후로 양씨를 포함해 현재 6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반께 A씨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A실장의 협박으로 강제로 촬영이 강행됐다는 양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양씨와 A 실장 간 카톡 대화를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카톡 대화 논란에 대해 양예원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편한  대화는 모두 전화로 얘기했고, 카톡으로는 일정만 조율했다”면서 “카톡에서 고분고분한 말투를 보였던 것은 심기를 건들면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씨가 먼저 촬영 일정을 물어본 적 있다는 A실장의 주장에 대해서 양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이 찍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면서 “노출과 신체 접촉은 분명히 ‘싫다’고 했으나 추행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행에 대해) 항의하면 실장이 ‘이미 사진 다 갖고 있다’고 해 협박으로들렸다”면서 “싫다고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실장이 탈의실로 따로 불렀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화 내용을 피의자 측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는 압수했다. (보도된) 카톡 내용은 압수전에 개인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복구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면서 “카톡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 당장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이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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