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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발언 홍준표에 선관위 ‘경고’
뉴스종합| 2018-06-12 19:3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과태료 납부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법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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