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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12년생' 우리 아이는 해당될까?
뉴스종합| 2018-06-18 15:01
만 6세 미만ㆍ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주민센터ㆍ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아동 부모만 신청할 수 있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아동수당’이 오는 20일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해당 가정들은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우선 기존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이라면 월 10만원씩 매달 25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처음 수당이 나오는 오는 9월에는 추석연휴가 겹쳐 이보다 나흘 이른 21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동까지 받게 된다.

또한 연령이 해당된다 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재산과 소득을 모두 따져 월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초과인 경우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3인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32만~1436만원인 경우엔 5만원씩만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아이해피 홈페이지]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도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사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치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신고만 돼 있으면 즉시 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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