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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 없앤다”…부양가족 있는 빈곤층도 주거비 지원
뉴스종합| 2018-06-22 07:07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주거비가 나오지 않았던 빈곤층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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