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예멘 난민 최장 3년간 한국체류 가능...제주 심사인력은 태부족
뉴스종합| 2018-06-24 11:55
[헤럴드경제]갑작스런 예멘 난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난민에 대한 주거비·생계비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도는 오는 제13회 제주포럼(6월26∼28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예멘 난민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 4회 제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된 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이 노선을 통해 입국했고, 그 인원은 총 561명이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남성이 504명이고, 여성이 45명이다.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26명이며, 18세 이상 성인이 523명이다. 


현재 제주도내 난민 심사관은 최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보강된 상태다. 또 아랍어 통역 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는 2명을 배치키로 했다. 대개 난민신청이 들어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소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친다.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의 신청을 거쳐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따른 국내 체류 기간중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 상당수가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등으로 이동해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인 남성이 대부분인데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면서 인도주의적 대처 못지않게 난민 수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6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앞서 4월 30일에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 민들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