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홍길용의 화식열전] 자산과세 강화에 대처하려면
뉴스종합| 2018-07-04 11:25
중산층도 적극적 자산관리를
세제혜택·기회비용 동전양면
파생상품·해외투자 관심필요

자산관리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밖에서는 금융불안과 무역전쟁이, 안에서는 과세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진행 중이다.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다.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 한다. 몇 가지 변화의 흐름을 요약해봤다.

#1, 자산관리, 이젠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치된 기준은 아니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통상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부자’로 보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유가증권시장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국내 이자 및 배당 수익률은 연 2% 안팎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 권고안을 만든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추산으로 약 30만명이다. 부자와 중산층 사이, 중상층의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즉 자산관리가 아니면 금융소득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2, 세제혜택 상품도 기회비용 따져야

보통 세 부담이 늘어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별로 없고, 치러야 할 기회비용도 있다. ISA나 IRP 등은 가입한도가 제한적이고, 수령시기 지연 등 운용상 제약도 많다. ISA는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장기 저축성보험도 한때 대표적인 절세상품이었지만 혜택이 많이 줄었고, 사업비 부담으로 기대수익률이 낮다. 이자소득을 쪼개는 1년 이하 단기예금도 세부담을 피하는 만큼 이자율이 낮아진다. 가족들간 자산을 쪼개기가 가장 효율이 높지만 배우자(6억원까지 비과세) 외에는 5000만원 이상은 10%이상의 증여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3. 결국 투자상품인데…국내보단 해외

금융상품이나 자산 가운데 비교적 세부담이 낮은 것들은 주로 주식을 포함한 위험 감수형이다.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원본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으면서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투자형 자산들이 유망해 보인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비교적 세부담이 적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외다. 환차익은 비과세다. 강세가 예상되거나, 강세가 진행 중인 통화가 유망하다. 달러다.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국내보다 규제가 적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질 수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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