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은 ‘100% 과실’
뉴스종합| 2018-07-11 15:26

일방 과실비율 적용 확대
인정기준도 자문위 만들어 결정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은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등 일방 과실비율 사고 유형이 늘어난다. 또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해자가 100% 책임지는 일방과실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이중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57개 유형 중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단 9개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된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 될 전망이다. 이 역시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면 자동차가 100% 책임지게 된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하면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학계의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한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4분기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대상이 아닌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이밖에 과실비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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