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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 같다”는 말에 친구부인 살해 앙갚음…70대 새터민 ‘징역 20년’
뉴스종합| 2018-07-11 16:49
법원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 친구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살해한 70대 새터민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고통을 주기 위해 친구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의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7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살인할 동기라고 참작할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무고한 제3자를 살해했다는 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은 합리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새터민 김 씨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탈북주민지원센터에서 무용 수업을 받고 있던 A 씨(74)를 불러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새터민 친구로부터 ‘머저리 같다’는 등의 경멸적인 말을 듣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는 친구의 부인 A씨를 살해해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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