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
뉴스종합| 2018-07-11 18:10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은행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ㆍ저축은행업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개선,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이날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0% 중립적용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계대출 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이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D금리는 지표금리로 쓰이나 최근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5개 업권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6ㆍ19 부동산 대책, 8ㆍ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보완했다.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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