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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두번의 이혼 소송서 ‘2패’…현재 별거중? 돌싱?
엔터테인먼트| 2018-07-12 10:37
2016년 10월 24일 차두리 SNS캡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축구선수 차두리(37)가 이혼 소송에서 2번 패소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축구선수 차두리와 아내 신혜성 부부의 파경에 대해 다뤘다.

한 기자는 “선수 생활을 위해 독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차두리는 가정이 생겨서 기뻐했는데 첫 딸을 얻은 뒤 ‘해외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이제는 집에 들르면 아내와 딸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줘 너무 행복하다. 결혼을 통해 인생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른 기자는 “2013년 3월 차두리가 결혼 5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며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에서 차두리 씨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앉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패소 후 다시 항소했지만 2017년 2월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후 차두리와 신혜성 씨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패소 판결 이후 이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두리 부부의 파경 원인에 대해 한 기자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 때문인 거 같다”며 “차두리는 ‘재벌가 사위’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요즘 결혼 잘해서 장인어른 덕 본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다. 마음이 아프다. 결코 돈에 눈이 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닌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른 기자 “아내 신혜성 씨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됐다. 차두리 씨는 차범근 감독이 활약을 펼칠 때 태어나서 결혼 후에도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해서 제2의 고향이 독일 같은 곳이다. 하지만 아내는 의지할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고립됐다. 여기서 아이 둘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들지 않았을까 추측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3부는 차두리가 아내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두리가 요청한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 신 씨와 결혼했다. 이후 5년 만인 2013년 3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그해 11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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