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왜 기무사 문건 묵혔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뉴스종합| 2018-07-12 15:35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위수령 문건으로 감사받아
-외부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수상대상 아니라고 결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장관은 왜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지금까지 묵혔느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 형식을 빌어 송 장관에게 계속 제기되는 질문에 대답한 셈이 됐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