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ㆍ안봉근 1심 실형…뇌물방조 혐의 무죄
뉴스종합| 2018-07-12 15:46
[사진=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연합뉴스]

- 실형받은 이재만ㆍ안봉근, 다시 구속
- 특활비 지원 ‘뇌물 아냐’…뇌물방조 혐의도 무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해 국고 손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이 명백한 것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행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관행적인 자금 지원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 이들에게 현안이 있었거나 실제로 편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 3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같다. 지난달 15일 남재준 전 원장 등은 뇌물공여가 아닌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3년~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장→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문고리 3인방’ 순서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 관여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종적으로 특활비를 수수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진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로 이미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추가 구형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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