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애꿎은 지하철성범죄 혐의, 강력한 해명 뒤따라야”
뉴스종합| 2018-07-12 16:53

경찰은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실제로 지하철역 곳곳에는 성추행, 몰카 등을 경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성추행 99건, 몰카 77건 등 1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약 20개 조로 나뉘어 환승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방침이다. 지하철성범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승강장, 승객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의 특성상 애꿎은 사람이 혐의자로 몰리는 불상사가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범인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고, 추행 후 인파 속으로 숨어버리면 애꿎은 사람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대는 조를 이루어 범인의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검거한다. 전동차 내에 CCTV가 있더라도 만원을 이룬 전동차 내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조차 지하철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행 현장을 몰래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현빈 변호사는 “경찰대나 시민들이 찍은 영상은 지하철성범죄 사건 해결의 열쇠인데 사실상 이를 확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며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률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법리를 활용한 강력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