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렌터카, 수리비 등 사고관련 배상 과다 청구 주의보
뉴스종합| 2018-07-13 07:51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차량 사고 이미지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 씨는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사업자는 A 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 B 씨는 지난해 겨울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에 탑승했는데,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상태가 청결하지 못해 약 15분 운행 후 반납하고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년 1월~2018년 5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ㆍ96건)와 카셰어링(10.0%ㆍ86건)도 21.1%를 차지했다.

또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ㆍ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ㆍ지연’ 2.4%(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건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ㆍ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ㆍ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특히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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