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립무원’ 케이뱅크...모두가 외면만
뉴스종합| 2018-07-13 11:03

1500억 증자에 300억 납입
금융주력 주주들도 선긋기
개점휴업...카뱅 독주 예고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고립무원’ 처지가 됐다. 유상증자에는 실패하고, 주주들을 이끌 선장도 구하지 못해서다. 이대로면 국내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행 소유를 특별히 허가받은 카카오뱅크의 독주가 예상된다.

케이뱅크의 1500억원 유상증자는 지난 12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만 300억원어치 전환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상품 출시도 어려워졌다. ‘직장인 K 신용대출’ 등 대표 상품은 아예 판매가 중단됐다.

그렇다고 부족한 증자 금액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1500억원 증자도 주주들간 이견을 조율하느라 반년 가까운 시간을 끌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러운 것은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압도적 지배주주(지분율 58%)로 자본확충을 주도하고 있다.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1조원 상당의 증자도 무리없이 단행했다.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인 한도 10%를 넘어선 첫 사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특별히 보유한도를 풀어준 결과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김남구 부회장도 기존의 한국금융지주 지분율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도 이 때문제 출자에 제한이 없는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주주 유치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을 갖춘 곳은 우리은행이나 DGB다. 하지만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굳이 케이뱅크를 지배할 이유는 없다. 자회사인 캐피탈을 통해 3% 상당의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한 DGB는 대구은행에서 출자를 해 금융주력자로 나서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공백에다 하이투자증권 인수작업 등으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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