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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VS 금감원 힘겨루기 반쪽 결론에 투자자만‘울상’
뉴스종합| 2018-07-13 11:29

윤석헌 원장 “조치안 수정 거부”
김용범 부위원장 “조치안 미흡”
증선위 의결 여부도 불확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로 인해 회계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남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을 고의로 공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한 제재(임원 해임 권고ㆍ감사인 지정ㆍ검찰 고발)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시장에선 콜옵션 공시 누락만 문제삼은 ‘반쪽’ 제재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금감원의 조치안 작성 방식’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내놓은 조치안을 바탕으로만 제재 등 행정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며 지난 6월20일 3차 증선위원회 당시 금감원에게 “삼성바이오에 대한 조치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금융위의 조치안 보완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9일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한 부분과 관련해 금감원은 원안을 고수할 예정”이라며 조치안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치안 작성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치안 내용이 행정 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해, 증선위에서 금감원에게 수정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금감원이 난색을 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속 금감원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상당기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고 봤기에 이날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치안을 문제삼은 것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나지 않으려면 제재 당시 ‘위법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조치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만 기재됐을 뿐 어떻게 해야 올바른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부족했다. ‘2015년 전후로 해서 에피스를 삼성바이오의 관계회사로 보는 게 맞는지,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는지’를 명확히 적시해야 향후 제재 처분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선 어찌됐든 이번 반쪽 결론에 불만이 많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를 명령한 상태에서 현재로선 향후 추가 제재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감리 후 금감원이 새로운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 논의는 중단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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