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차
연말까지 아반떼 최대 121만원ㆍ스포티지 154만원 싸게 산다
라이프| 2018-07-19 08:41
[사진=현대차 아반떼]
-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에 현대ㆍ기아차 자체 할인 확대로 호응
- 연말까지 쏘나타 최대 88만원ㆍ투싼 최대 116만원 싸게 살 수 있어
- 현대기아차, 타사 차종 포함 7년 이상 노후차 보유시 30만원 추가 할인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업체들의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분만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으로, 이달부터 자체 할인도 확대돼 차종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1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서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343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3만원 저렴해진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대기아차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개소세 인하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특별 할인 프로그램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과 기아차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소세 인하분에 기존 7월 판매 조건, 추가 할인 혜택을 더하면 현대차 아반떼는 최대 121만원, 기아차 스포티지의 경우 154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

[사진=기아차 스포티지]

현대기아차는 7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의 추가 지원 혜택도 준다.

현대기아차 외 타사 차량까지 포함해 제작사 불문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레저용차량(RV)을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ㆍ보유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차 지원 혜택까지 합쳐질 경우 아반떼는 최대 151만원, 스포티지는 184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승용 및 RV 전 차종이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모든 승용 및 RV 차종이 포함된다. 다만 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 모델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산차 업체들 역시 개소세 인하를 반영한다.

한국GM의 경우 말리부 최대 59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이쿼녹스 최대 53만원 각각 인하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62만∼82만원, 티볼리 에어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 30만∼44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저렴해진다.

르노삼성은 SM3 26만∼37만원, SM6 45만∼60만원, QM3 40만∼47만원, QM6 45만∼64만원, 클리오는 36만∼42만원씩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들도 개소세 인하에 따른 모델별 소비자가격 변경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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