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안전의식 결여가 초래한 동두천 차량 아동 갇힘 사고
뉴스종합| 2018-07-19 11:29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네살 여자 아이가 30도가 훨씬 넘는 폭염속에 7시간이나 갇혔다가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잠든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담임교사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고 있다가 정상등원을 했다는 부모의 말에 부랴부랴 찾아나섰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일차적 책임은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세월호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 및 시스템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어제 오늘이 아닐 정도로 잦다. 불과 두 달 전는 전북 군산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두 시간 가량 어린이가 방치된 적이 있다. 2년 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당시 네살 어린이가 똑같은 사고를 당해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구와 경기 과천, 전남 광양 등에서 유사 사고가 잇달았다.

제2, 제 3의 동두천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관련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의 책임감과 아동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해당 교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절대 부족한 교사 수를 늘리는 게 그 핵심이다. 교사 1명이 15명의 어린이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 도입을 청원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고 한다. 우리도 도입해볼만한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통학버스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시동이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러 오가는 도중 혹시 잠들거나 숨어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과 기술면에서 도입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관련 법령 보완도 시급하다.지금 국회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발의돼 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넘도록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정치적 쟁점 사안도 아닌 생활법률이다. 이번 사고에는 국회의 무능과 방만도 한 몫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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