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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대인 국가’ 法 통과국제사회 ‘아파르트헤이트’ 우려
뉴스종합| 2018-07-20 11:18
아랍계 ‘인종차별 정당화’ 반발
EU·터키 “이-팔 분쟁해결 어려워져”


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만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아랍계 국민의 극심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이스라엘의 소수계 아랍인의 권리를 침해해 유대국가이며 동시에 민주국가라는 이스라엘 정체성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루살렘포스트 등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오전 입법과정에서 오랫동안 표류해온 이른바 ‘유대민족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대인의 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유대인의 정착과 발전을 국가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통일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언어를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로 명시했다.

유대민족국가법은 이날 어렵게 크네세트를 통과했지만 8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쳤고 표결에서 찬성 62표, 반대 55표로 의견이 크게 갈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법안 통과에 대해 “시오니즘(유대인의 민족국가 건설 운동)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크게 반겼다. 하지만 이 법은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180만명)를 차지하는 아랍계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치권 내부의 반대와 아랍계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과정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아랍계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법안 복사본을 찢는 등 반발했다.

아랍계는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아랍계인 아흐메드 티비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당신은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법안, 인종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은 유대민족국가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수반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법안의 통과로도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무력 점령한 나라의 수도라는 역사적 진실을 바꿀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아랍권 국가인 터키도 이 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터키 외교부는 이 법이 보편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한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유대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대인과 아랍인 등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만의 전용 거주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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