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최저임금 인상 곳곳 반발…김상조 공정委 ‘정면돌파’
뉴스종합| 2018-07-20 11:21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개혁 박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사용자측, 특히 경영계의 원망섞인 비난이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경제악화의 이유가 대기업과 임대업자 등 갑(甲)의 횡포일 뿐이고, 파산 일보 직전의 경제는 세금으로 메꿔 살리겠다고 한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임대료는 하락세고, 소상공인 중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7%에 불과한데, 공정위를 동원해 들쑤시고 있는 편의점 본사는 적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공정위의 방침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정위는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공정경제 질서와 재벌개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면돌파’에 나설 태세다. 부작용을 대비한 보완책 마련을 강구할지언정 정책기조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와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힘줘 말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볼멘소리와 관계없이 올해 최고 역점사안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남용과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 불공정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증가를 원도급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위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갑을관계 개혁은 최근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관하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법 통과에 따른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