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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무사, 계엄 담화문·포고문까지 작성”…국회 무력화 계획도
뉴스종합| 2018-07-20 14:3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청와대가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제작한 계엄령 준비 문건이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회에 의한 계엄령 해제를 방어할 방안이 포함됐고, 계엄 담화문과 포고문도 이미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밝힌 것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청와대의 판단 인식이 깔려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부 업무 세부계획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위수령계엄선포, 계엄수행 등 4가지 21개 항목에 총 67페이지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관련 자료에는 계엄령을 성공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표현돼 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참모총장으로 선포하는 판단의 근거도 세부자료에 적시돼 있었다.

기무사 계엄 준비 문건에는 국정원 장악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국정원이 기무사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총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장악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언론 통제 계획도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여기엔 KBS와 CBS, YTN 등 방송과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통신사·신문사 장악 계획도 담겨 있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에 몇명의 요원을 보낼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담겨 있었다”며 “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장악 방안 역시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해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치 않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 해왔다.

또 중요 시설 444곳을 열고, 기갑여단, 특전사단이 전차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계엄 준비 사안과 달리 이번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대비한 문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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