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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보]靑, 계엄문건 세부자료 확보…계엄성공 위한 국회ㆍ언론 등 전방위 통제
뉴스종합| 2018-07-20 14:44
[사진=연합뉴스]

-“계엄문건, 계엄선포 동시 언론 사전검열…보도통제”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 보좌
-합참의장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계엄선포 및 국가통제계획에 대한 실체를 공개했다.

계엄문건에는 계엄해제를 막기위해 당시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 해제 국회의결 과정에서 불참시키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하는 등 국정원통제 방안도 상세하게 담겨있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발표했다.

세부자료는 단계별 4개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나뉘어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제출된 자료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돼 국민적 반발에 대비한 계엄 성공을 위해선 신속한 계엄과 선제저 조치가 관건이라고 명시했다.

또, 언론 출판 및 보도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파견될 계엄사령부 요원을 기관별로 배치하는 계획도 작성도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터넷 포털 및 SNS상 유언비어 통제방안도 담겨 있었고, 국회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엄정 처리하겠다고 선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광화문과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자료는 합동참모본부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상이함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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