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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8년 추가 선고…“국정원 특활비 유용”
뉴스종합| 2018-07-20 16:02
[사진=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34억 5000만원 손실, 20대 총선개입 유죄 판단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 도합 6년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하고, 새누리당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수형기간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 형을 선고하고 특활비 33억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국고손실로 인한 형량이 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법무부나 외교부 등 행정각부와 달리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무자들이 자금을 청와대 밖에서 주고받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만,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자금 전달 행위가 뇌물수수 혐의를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은 5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유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특활비 상납 액수는 36억5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이 중 2016년 9월 전달받은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지만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소비했다는 판단이다.

선거개입 부분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대 총선을 대비하던 2015~2016년 청와대 차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 뿐만 아니라 ‘친박 진영’ 의원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 선거전략을 수립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여론 조사를 벌이거나 선거전략 자료를 작성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실행됐고,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됐다. 선고 시간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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