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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빈집에서 난 화재, 실화범 찾고보니 ‘고양이’
뉴스종합| 2018-07-20 16:08
지난달 31일 오후 7시 56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단독주택(187.8㎡)에서 불이 났다. 소방서는 결국 고양이가 전기 레인지 위에 올랐다가 우연히 작동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속 고양이는 사건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일 새벽 1시에 가까운 늦은 밤. 대전 유성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자동화재감지기가 작동, 소방관이 즉시 출동해 불을 껐다. 이 불로 내부 3㎡가 타는 등 121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집 안에 있던 고양이를 ‘실화범’으로 지목했다. 집을 홀로 지키고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에 올라가 터치 방식의 전원 스위치를 켠 것으로 본 것이다.

비슷한 화재는 불과 열흘 전인 7일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서도 발생했다. 이 불로 전기 레인지와 내부 4㎡가 타 65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전기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고 주인은 정오부터 외출한 상태였다. 전기 합선이나 방화 등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고양이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소방당국은 집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추정했다.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과 서울 금천구 한 주택에서도 각각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6월부터 이날까지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알려진 것만 4건이다.

소방 관계자는 ”외출할 때 전기레인지 코드를 뽑거나 고양이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전기 레인지 위에 덮개를 씌우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전기레인지를 만들 때부터 고양이 등이 실수로 터치해도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가스레인지처럼 중간 밸브를 만들어 외출할 때 잠그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안전을 확보할 본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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