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독]‘성추행 피해자 꽃뱀취급’ 이경실 부부, 8000만원 배상해야
뉴스종합| 2018-07-20 19:35
- 이경실 남편, 지인 아내 성추행했다가 피소
- 피해자 경제 사정 언급…“금전 목적 아닌데 명예훼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방송인 이경실 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이경실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최 씨는 3000만원을 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강제추행한 사실과 이 씨가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8월 최 씨는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피해자 김 씨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는 글을 썼다. 이 씨는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적었다. 또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썼다. 이 게시물로 인해 김 씨는 마치 돈을 노리고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관련 기사가 쏟아져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는 반대였다.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최 씨의 강제추행과 이 씨 부부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인 황규경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씨의 경제상태를 언급,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로 인해 김 씨는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다. 2차 피해로 인해 김 씨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의 가족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원이 김 씨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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