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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됐으면 나도 체포"…당시 야당 의원들 “충격 넘어 공포”
뉴스종합| 2018-07-21 18:1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검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자신도 체포될 뻔했다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집회외 시위를 금지하고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뒤,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토록 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무사는 집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을 검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SNS에 ‘계엄령이 내려졌으면 체포됐을 것’이라며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재수 의원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국민들을 향해 군대가 발포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설마설마했는데 추가로 공개된 문건을 보니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다”고 글을 올렸다. 이춘석 의원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충격적이라 떨림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보안사 계엄 때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윗선 지시 없이 기무사 혼자 탱크 진압과 현역의원 체포까지 기획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호 의원은 “계엄령이 떨어졌으면 반정부 인사로 구속돼서 지금도 징역생활 하고 있었겠군요”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민병두 의원도 “내가 먼저 탱크 위에 올라섰을 것이다. 계엄실행 문건대로라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교도소에...그런 일을 막기위해 시민들은 두 주먹 불끈쥐고 나섰을 것이다”라면서 유혈사태가 빚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사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고, 실제 계엄을 선포하려는 집단의 결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든다며 “내란음모가 맞다”고 평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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