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삼성증권이 만든 스팩에 신한금투가 낀 이유
뉴스종합| 2018-08-10 09:02

- 번거롭지 않게 바로 신규 계좌 매매 가능토록 하기 위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성증권이 만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ㆍ스팩)에 신한금융투자가 ‘모집주선회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주선회사’라는 말이 스팩 증권신고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신고된 ‘삼성기업인수목적2호’ 스팩은 ‘대표주관회사’를 삼성증권이, ‘모집주선회사’를 신한금융투자가 맡고 있다. 삼성기업인수목적2호는 원래 지난 3월 23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됐으나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이후인 지난 4월 13일에 철회됐고, 이번에 내부 인수 구조가 수정된 뒤 다시 등장한 것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다. 스팩 이름으로 증시에 먼저 상장되고 이후 이 스팩이 기업과 합병하면, 합병기업 이름으로 재상장하게 된다. 통상 2000원이면 상장 스팩의 공모주를 획득할 수 있는데, 향후 합병되는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 스팩 주가도 덩달아 뛰게 된다. 스팩은 상장 이후 3년 안에 합병을 못하면 상장폐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가(2000원)에 연 2%대 금리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이런 안전판 때문에 스팩 투자를 업계에선 ‘바닥이 있는 투자’라고 표현한다.

이번에 등장한 삼성기업인수목적2호 스팩에 ‘모집주선회사’로 신한금융투자가 등장한 이유는, 당분간 삼성증권의 신규 고객들 스팩 주식 매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대신 신한금융투자가 ‘모집주선회사’로서, 이번 스팩에 청약한 신규 고객들이 바로 계좌를 열어 매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상 스팩은 발기인 역할을 하는 주관증권사가 개인들의 스팩 공모주 청약도 맡는다. 해당 증권사가 공모주를 청약한 개인투자자들의 계좌를 열어주고 주식을 담아줘 매매를 가능토록 해왔다. 그런데 현재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이후 신규 고객의 매매 6개월간 금지 제재가 내려진 상태다.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처음 거래하는 신규 고객이 신규 계좌를 연 뒤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삼성증권이 신규 계좌를 열 수 있는 증권사를 따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계좌를 연 뒤 해당 주식을 타증권사 계좌에 이체한 뒤에야 매매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삼성증권이 단독으로 스팩 공모를 주관하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의 매매 편이성을 고려해 신한금융투자를 모집주선회사로 끌어들였고, 해당 스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