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ㆍ펜더 마구 교체 안돼…경미대상 확대
뉴스종합| 2018-08-10 09:35
금감원 본닛ㆍ리드 등 8개 추가
휠ㆍ루프 제외...외장재 대부분
“車보험료 인상 제한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외장부품 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간 범퍼에 국한됐던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이 휠과 지붕을 제외한 전 외장부품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10일 보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올 하반기 중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 외장부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앞ㆍ뒤 범퍼만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 부품이었지만, 이제는 좌ㆍ우 펜더(2), 문짝(4), 본닛, 리드(트렁크) 등 8개 부품도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휠과 루프(지붕)를 제외한 전 외장부품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웬만한 접촉사고로는 부품 교체 대신 기술이나 판금, 도장 수리 등 복원 수리비로 대체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6조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손보사는 500만여건의 사고를 접수했는데, 이중 부품교체를 동반한 수리는 440만건이었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가 전체 건수의 70%였고, 대부분 경미한 사고임에도 범퍼 등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실행을 목표로, 각 부품이 수리 대상에 포함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경미사고 수리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경미사고 대상 부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무분별한 부품 교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손보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과잉 수리를 원천적으로 막아 인상 요인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만들어 앞ㆍ뒤 범퍼에 한해 안전상 문제가 없을 때 복원수리비만 지급했다. 그 결과 2016년 7월에서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앞ㆍ뒤 범퍼 교환율은 각각 5.5%포인트와 5.3%포인트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 등 보험료 상승요인이 있지만,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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