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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사태’ 금감원 ‘민원전+소송지원+종합검사’ 3중 트랙 간다
뉴스종합| 2018-08-10 11:41

[헤럴드경제=홍성원ㆍ문영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한화생명이 전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것과 관련, “우리가 그쪽(보험사)하고 충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의 움직임까지 맞물려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소비자보호를 잘해달라는 입장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금융계 안팎에선 보험사들과의 소송전(戰)과 소송 지원을 위한 민원전 등에 금감원이 주력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보험사 대상 종합검사 카드도 빼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생명과 형성한 전선(戰線)엔 민원전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 방침이다.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3년)를 중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법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에 금감원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상대론 소송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회사가 분조위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즉시연금 약관이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만큼 즉시연금 피해자가 한화생명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자 소송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2005년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건ㆍ분쟁조정 신청자에 대해 소송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엔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실패에 대해 분조위의 조정결정(피해액 30% 배상)에 불복하면서 금감원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심급당 10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라며 “금감원이 하도록 돼 있는 소송지원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송이 진행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은 금감원과 한화생명 측 모두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태평양 등 빅4로펌에 이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한화생명은 원금에서 사업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운용하는 건 모든 보험상품의 기본 원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 측은 업계가 ‘보험의 원칙’ 운운하는 데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보험의 원칙’이 대체 뭐냐. 1번이 ‘약관대로 줘라’”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거나 약관대로 하지 않은 점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좀 더 강력한 카드를 언젠간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종합검사나 테마검사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도대체 몇 명에게 얼마치의 상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하고, 그러러면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나가면 보복성 검사라고 하니까 안하는 것인데 적절한 시기에 (실태를)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현장검사에서 이게 확인되면 미지급금 지급 등의 제재를 금감원은 내릴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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