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인뱅ㆍ초대형IBㆍIFRS17…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개선방향 모색
뉴스종합| 2018-08-11 08:44
인뱅 별도평가 여부도 연구과제

연말 최종보고서 마련

제도개선, 금융위, 업권 등과 논의 필요


[자료=예금보험공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인터넷전문은행ㆍ초대형투자은행(IB)의 출현,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6일 ‘차등보험료율제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는 5년차 운영 중인데 2016년에 모형개선 용역을 통해 1차례 작업을 했고 실제 모형 개선에 반영을 했다”며 “이번 연구는 이후 IFRS17, 초대형IB 등 금융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를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예보는 금융환경 및 감독정책 등이 변화함에 따라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을 점검하고 제도의 모형이 적절한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연구할 방침이다.

평가모형에 IFRS17, 초대형IB,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의 변화된 금융환경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따라 기업대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보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로 평가해야할지 여부 등을 다뤄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이 리스크 감축에 기여하는지, 이를 지표화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연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차등보험료율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다만 IFRS는 2021년부터 도입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0년까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시간이 약 1~2년 가량 남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융환경 변화 이슈들을 다 과제로 제시해 놓았지만 집중할 문제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여부는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업체를 선정해 오는 23일께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께 최종보고서가 나올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업권과 협의해 절차대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며 “아직은 여유가 있어 2019년이나 2020년께 단계별로 사안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등급별로 보험료율의 할증ㆍ할인을 해준다. 업권별로도 요율이 다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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