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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어린이집 ‘영아학대’ 피해자 8명으로 늘어…‘쌍둥이 자매’와 보육교사의 범행
뉴스종합| 2018-08-15 09:00

-쌍둥이 동생은 아동 질식사로 몰고…원장 언니는 보조금 부정수급까지
-담임인데 ‘나몰라라’…담임교사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사건의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방조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육교사도 추가로 드러났고,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 김모(59) 씨는 어린이집 원장 김모(59) 씨와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임보육교사임에도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교사 1명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으로 보육교사 김 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은 지난 7월 18일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재우며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눌러 질식사하게 한 사건을 수사해 총 8명의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 8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김 씨는 0세반 영아들의 낮잠을 빨리 재운 뒤 누워 쉬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이같은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김 씨의 범행을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 김 씨와 사망한 영아의 담임보육교사 김모(46)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담임보육교사 김 씨는 아이를 재우는 자신의 업무를 보육교사에게 맡기고 사망과정을 방치한 혐의와 이불에 둘둘 말린 아동을 구석으로 밀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원장은 쌍둥이 동생 김 씨와 보육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담임보육교사로 등재한 뒤 각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기간이 짧은 보육교사 김 씨의 경우 부정수급액 규모는 수백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CCTV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드러날 경우 별도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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