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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워마드 논란, 안희정 지사 1심 무죄 판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는 남성 여성 모두 차별받지 않는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도 적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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