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이 지원한다는데…삼성에 피소 A씨 묘연
뉴스종합| 2018-08-17 11:20
분조위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대기업+로펌’ 상대 부담 느낀듯


금융감독원이 A씨의 연락을 오매불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A씨를 상대로 즉시연금 보험금을 더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A씨를 위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지원할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17일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A씨가 누구인지 우리로선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올해 분조위에 조정 신청을 낸 사람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조정신청을 낸 사람이다. 당국ㆍ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분조위가 삼성생명에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한 민원인이 6명인데 A씨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된다. 삼성생명은 함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즉시연금 소송을 내는 민원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입보험료 1억원 가정시 최대 743만원(금융소비자연맹 추산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험사의 대형 로펌에 맞서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받는 게 효과적인가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다수의 로펌에 의뢰했었고, 이 중 한 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다양한 업무관계가 있는 대형 로펌들이 민원인 변론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소송지원액 예산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분조위 조정을 거부해 소송으로 갔던 한국투자증권 관련 민원인은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거부했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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