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크릿
안 갚아도 되는 빚, 올해 다 없앤다
뉴스종합| 2018-08-23 07:06
소멸시효완성채권 13.6조 소각
未소각 9000억 연말까지 완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권이 연말까지 9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취약차주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약 14조원에 가까운 채권을 정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말까지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모두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4조1000억원(29.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상호금융이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과 보험이 각각 1조1000억원(8.1%), 5000억원(3.9%)으로 나타났다.



남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9000억원 가량으로,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소각할 방침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가장 많은 8000억원(81.3%)이었고, 저축은행이 1000억원(10.9%), 은행이 500억원(5.1%)이었다. 여전사는 200억원(2.1%), 보험은 100억원(0.6%) 수준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상거래가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갖지 못한 대출채권이다. 채무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은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뒤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환을 하도록 해 시효가 부활하는 경우가 있다. 취약차주가 채권 추심을 당하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차주는 추후 신용이 회복돼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ㆍ매각을 제한했다.

지난해엔 금융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했고 올해는 각 금융협회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각 금융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11개 여전사, 3개 보험사, 은행 1개사가 여전히 내규에 모범규준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말까지 반영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ㆍ매각 여부 및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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