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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루 3시간 미만 근무해도 식대지급?
뉴스종합| 2018-09-19 09:30
우체국 물류 관련 자료사진.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우체국물류지원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 식대지급 결정
-향후 비정규직 정규化서 ‘잣대’로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격으로 우편과 택배업무를 위탁 운행하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주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들에게도 식대를 일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복지문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원단 측은 이같은 식대 지급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지원단 노조 측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진정을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고, 노동청이 이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으로 봤다.

현재 지원단 내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6명 수준, 지원단은 소급분을 포함한 422만원 가량을 이들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인 식비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지원단 측은 인사운영세칙 개정을 통해서 향후 초단시간근로자들의 급여에는 꾸준히 식대를 포함시킨다.

단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기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상으론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이학주 노무법인 하나 노무사는 “(현행법상) 통상근무자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들춰봐야겠지만) 지방노동청에서 점검을 할 때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기준으로 나눌 경우 길어야 하루 3시간에 불과하다. 주 3일일 경우 최대 5시간, 주 2일일 경우 최대 7.5시간씩이다. 향후 초단시간근무자들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식대를 지급받는다. 되레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잣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최근 시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잡음도 따르는 실정이다. 지난 1월 한국 마사회도 5500여명의 시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식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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